광양시는 남해오네뜨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아파트 임차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3에 위치한 남해오네뜨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써 지난 2월 25일자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
현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무주택자 전산의뢰 등 분양전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제21조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해야 한다.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은 폐지된 법이지만, 2015.12.29.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부칙 제6조에 따라 이법 시행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건설한 주택에 해당해 종전의 구「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전의 구「임대주택법」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줄에 불과하여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법의 미비점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 8(금) 오후 7시 마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해오네뜨 분양전환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법적사항을 설명하고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필식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분양전환관련 법령안내와 행정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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