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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평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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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평가 부당"

이병철 도의원 "자사고 평가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북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병철의원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의원은,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철 의원은 12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교육부 기준 70점 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자체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전북교육청이 법의 권리 따로 평가 따로 하겠다는 아집과 몽니에서 비롯한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들어선 5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는 경과 조치를 두었고 상산고가 이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그간 2013년 내려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사전 공지를 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병철 의원은 "공문에는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실시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법령정비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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