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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무기팔려 돈 주고 性상납했다"

美 법무부, 록히드마틴 등 한국 로비의혹 수사착수

미국의 간판급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지난 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우리나라에 1억8천만달러(2천3백억원대)어치의 레이더를 팔면서 우리측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성(性) 상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제적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레이시온사도 90년대말 한국과의 거래에서 뇌물 제공 의혹을 받고 있어,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차례 국내외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스턴 글로브와 다우존스 등 미국 언론들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미국 군수업체들이 한국과의 무기거래에서 저지른 비리에 대한 혐의를 포착, 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최대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미국 4대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같은 수사는 록히드 마틴과 함께 경합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미국 맥도널사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보스턴 글로브지는 15일 "1999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레이더 판매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군수업체의 대행사들이 뇌물과 성 상납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 마틴사가 지난주 소환장에 대응해 작성한 변론서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사는 1996년 1억8천만달러 상당의 레이더(SAR) 판매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SAR은 첨단 디지털장치가 적용된 장거리 추적장치로 록히드 마틴사에 인수된 로럴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레이시온도 14일 변론서를 통해 "1990년대말 한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무기판매 대행사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조사의 초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레이더 판매와 관련해 1999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소장에 따르면 레이더 판매 입찰에서 떨어진 무기판매대행사측에서는 "로럴사와 이 회사의 무기판매대행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설득해 계약을 따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원고는 미국 맥도널사의 무기판매대행사로 "맥도널사의 레이더가 성능은 더 우수한 반면 입찰가격은 오히려 더 적었는데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무기판매대행사는 "맥도널이 계약을 따냈다면 3천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을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미국 법무부의 수사에 대해 국방부 등 한국측 관계자들은 이같은 로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내심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율곡사업 비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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