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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은 의료행위 관리감독 누가 해야 하나

청주 초정노인복지재단 사태, 관할 구청·보건소 책임 떠넘기기 논란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공공연대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은 상시 의료행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초정노인복지재단 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사업장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 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요양원 측이 단독 주사행위와 관장 등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양원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A씨는 관할 보건소와 구청 등에 수차례 문의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며 국민신문고는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통보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불법행위 지시’에 대한 조사 여부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요양원에서 관장 행위를 시킨다고 신문고에 민원 넣었는데 요양원은 보건소는 관리기관이 아니라서 경찰에 보냈으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 구청 관계자도 “국민신문고 진정과 관련해 보건소 직원 2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다”며 “당시 요양원 관계자와 만나 시설현황과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만 상담했었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이 상담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렇게 요양원에서 벌어진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 구청은 일반관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가 하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 연결 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혀 책임을 떠넘다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요양원내에서의 정상적이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초정노인요양원 근로자들은 “현장에서는 비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 다반사”라며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요양원내 비리나 불법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 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조합원 해고 사태에 이르렀다”며 “관계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 감독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요양원은 대부분 촉탁 의사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다”며 “요양원 내에서의 부당한 의료행위 지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가를 내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불법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주장이 맞물려 수사기관으로 넘어간것 같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99곳(1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며 재가장기 요양기관까지 포함하면 213곳, 양로원과 재가복지노인시설까지 합하면 338곳에 달한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은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과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 고용하게 돼 있으며 대부분의 입소자들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상시 의료 행위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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