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오는 4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거제시는 침체된 조선산업 활력 회복과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 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이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지난달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이날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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