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당분간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8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6명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징계 처분에서 정직이 결정돼 업무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다.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에서 배제되는 판사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중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6개월,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상태다.
이번에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된 가운데, 검찰이 비위 통보한 법관들 역시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10명의 전현직 법관(현직은 8명)을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를 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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