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유·초·중학교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기관 및 고·특·각종학교 등은 시교육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수감 기관 의견제시 기회 확대, 처분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 감사 처분 사전 심의제 도입, 학교자율감사 운영 매뉴얼 정비 등 학교자율감사 강화, 감사 사례 정기적 안내를 통한 적정 업무 처리 유도 등으로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 수감 부담에 대해 사전 수감 요구자료 감축 등으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처분 등을 신중히 고려하는 등으로 신분상 처분보다는 업무 방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이바지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성범죄,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감사는 최근 언론보도 사항 및 취약분야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학교 시설사용 허가 실태,주요 기관(학교) 회계운영 실태, 학교법인 교원 신규채용 실태, 소규모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특정감사 결과 단순히 관련자에 대한 처분보다는 관행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 주요정책 사업과 교육감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 추진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사 취약시기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현장기동감사를 확대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은 3년 연속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1등급’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모든 감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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