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창녕군 모 조합장 후보자 A(60) 씨는 지난 4일 창녕군 이방면에 사는 B(59) 씨 에게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행방을 감춘지 사흘 만에 경찰서에 자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후 2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금품 살포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A 씨로부터 금품 살포를 부탁받고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현장에서 붙잡힌 B 씨 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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