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교안·나경원 '박근혜 사면' 언급한 속내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교안·나경원 '박근혜 사면' 언급한 속내는

법적 가능성 없는 정치적 수사, '지지층 달래기' 목적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출소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공개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똑부러진 답변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됐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출소할 수단은 거의 없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오는 4월 16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한은 만료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총선 불법개입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다.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언급하며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사면 역시 '형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모두 판결이 난 뒤에야 특사 대상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

이에 따라 검사,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근혜 사면론'은 적극적 사면 요구라기보다는 '박근혜 지지층' 달래기용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