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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시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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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시 강력 대응 방침

“구급대원에게 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 당부

ⓒ 군산소방서
7일 전북 군산소방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현장 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폭행사례는 21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여 구급대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소방서에서는 이에 따라 CCTV, 웨어러블 캠 등 폭행 채증장비를 확보․관리하고,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예방과 근절을 위해 일반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언론매체 및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임승현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와 폭행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의 폭행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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