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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상품 과대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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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상품 과대 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 없어

▲ 머리카락에 비교한 미세먼지 크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7일째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반응해 몸의 각 기관에서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발생되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m3 증가하면 만성폐질환 입원율 2.7%,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m3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 9%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과 식품 보관 및 조리,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미세먼지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1/6인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와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5인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구성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과 질산염 덩어리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및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 또는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나,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 검사기관을 방문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을 걸러낼 수 있으며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큰 반면에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임산부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정도의 일정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요령
미세먼지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8시간 이상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 자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폼클렌저가 있으며, 기초화장용 제품으로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가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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