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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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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 소송 제기

검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삼자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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