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5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9표차로 낙선한 B 전 영양군수 후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B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59표 차 낙선을 이유로 반발, 오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제정신청 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영양군수 후보자 B씨가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오 군수의 딸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군수의 딸인 C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40분 법정동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2월 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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