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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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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재정신청 기각

재판부 “오 군수, 불기소 처분 수긍…검찰 처분 부당 인정 자료 부족”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지난달 12일 직원석회에서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5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9표차로 낙선한 B 전 영양군수 후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B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59표 차 낙선을 이유로 반발, 오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제정신청 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영양군수 후보자 B씨가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오 군수의 딸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군수의 딸인 C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40분 법정동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2월 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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