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씨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본인 이름을 적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 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으며,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과열양상을 보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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