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2019년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591억원을 제외한 광역도에서 월등히 높은 역대 최고 규모로,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간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고,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8%를 달성(전국2위, 전년대비1.6%↑)했으며, 체납액을 139억원 축소해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보통교부세 42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503억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금융우대를 지원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과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전북도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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