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내려진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고 회사 측에 권고했다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달 15일부터 사실상 회사 창고로 사용되는 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달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사건 관련 처리 결과를 회사 측에 통지했다.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을 보면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회사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직무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최소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통보한 것은 회사 대표이사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나아가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언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는 공익신고자가 법무이사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인사조치 관련)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도 인사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공익신고자의 인사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양진호 회장이 이번 인사조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회사 대표이사는 양 회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양 회장은 현재도 지주회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런 점을 볼 때, 양 회장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표이사와 회사 소유주인 양 회장이 관련이 없거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고에도 여전한 회사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지주회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권익위의 원상회복 조치 권고에 미온적이다. 여전히 공익신고자는 창고로 출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책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는 공익신고자 A씨에게 소비자보호팀 팀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웹하드 회원들의 민원처리를 하라는 이야기다. 이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원상회복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회사 법무이사로 근무했다.
더구나 회사에서는 공익신고자와 2016년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연봉 1200만 원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A씨는 "결국, 회사는 권익위의 원상회복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 즉 이전에 받던 급여 지급은 물론, 기존의 근무환경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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