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필리핀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3년 동안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 및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회사를 이용해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로 부터 1억4500만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을 2천500여만명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을 분석해 A씨와 필리핀 현지의 사무실을 특정했으며,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망을 좁혀갔다.
A씨가 음란물 유포로 벌어들인 수익은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했으며, 이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음란사이트를 만들면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00억원 대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도 여러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