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및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4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전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50㎍/㎥ 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지역은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 등 석탄·중유 발전기 16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4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