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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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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과 충청권 7개 시도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과 서울, 인천, 경기 등 7개 시도이다.

해당 지역은 1일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일평균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 165㎍/㎥를 비롯해 대전 143㎍/㎥, 충남 116㎍/㎥, 충북 138㎍/㎥,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이었다.

2일은 휴일이어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를 구축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의 석탄·중유 발전기 23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38만kW의 전기 출력 감소와 초미세먼지는 4.1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 및 삼천포 5·6 호기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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