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에 걸쳐 여수 소리도와 거문도 해상 일원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트롤·저인망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해경에 따르면, 트롤·저인망어선이 기상특보 및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AIS· V-PASS)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항공기, 파출소 등 동원 가능한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끌이저인망 트롤 방식(전개판 사용) 조업, 쌍끌이저인망 외끌이 조업행위, 저인망·트롤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등 위반전력 선박에 대해선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상특보가 내려진 해상 또는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 ‘치고 빠지기’ 식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전국에서 운항 중인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305척이 있으며, 그중 여수해경 관내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46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와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쳐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법 트롤·저인망 조업 선박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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