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부안의 한 조합에 재임 중 상당기간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의 경비로 근조화를 제공하면서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채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해 조합장의 시상과 관련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