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해 싹쓸이 불법조업을 일삼는 트롤·저인망 어선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끌이저인망의 트롤방식 조업 ▲쌍끌이저인망의 외끌이 조업행위 ▲트롤·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이외 어구 및 사용 금지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전력 트롤·저인망 어선 60여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해어업관리단, 전북도, 군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공조체제 유지와 정보교류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상악화시나 야간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일부 저인망·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연안 어선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무리한 불법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트롤 어선은 89척 저인망 어선은 216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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