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모 농협이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로 조합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탄원서에 따르면 A조합장은 흥해 B병원 이사장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 50억 원 규정을 무시하고 4~5년간에 걸쳐 16물건에 대해 116억85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감정과 감정액의 7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면서, 감정액의 70% 대출 규정을 어긴 게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담보물건 한 건에 대해 6번을 증액 대출하거나, 2억85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4개월 만에 거래가의 3배에 가까운 6억 원을 대출해주기도 해 대출업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대출은 흥해 B병원의 상환능력 상실로 현재 농협이 법원을 통해 경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게는 수십억 원대,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조합 재산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대출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의 조합원 S씨는 “조합장이 사적인 친분으로 조합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면 응분의 책임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 관계자는 “대출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감사로 정리된 사항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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