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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간부, 통신업체로부터 50억대 뇌물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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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간부, 통신업체로부터 50억대 뇌물수수 적발

충북지방경찰청, 1명 구속·4명 불구속·도주자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 뇌물 수수 흐름도 ⓒ충북지방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와 통신업체가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50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뇌물을 받은 후 해외로 도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A씨(51)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고 뇌물을 준 통신업체 부장 B씨(50)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통신망 유지보수업체 대표 C씨와 D씨, 범행을 도와준 E씨와 F씨 등 4명을 불구속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B씨로부터 1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가스공사로부터 32억 원을 착복했다.

A씨는 또한 다른 업체 대표 C씨(47), D씨(55)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7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중순쯤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위조된 인터넷 사용 계약서를 발견하고 B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여 년 간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 계좌 분석 및 피의자 주거지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인터넷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계약서 위조혐의 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 등 추가 범행을 특정했다.

특히 A씨는 통신담당 계약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B씨와 입사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해외 골프 계모임 등을 통해 수년간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나가는 등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IT 부서는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부서로서 IT 담당자가 외부 업체 선정 및 계약문제 등을 도맡아 하고 있어 관련업체와 영업담당자가 부정한 행위를 해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 IT 부서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인력을 배치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해 외부 계약 업체와의 유착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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