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국민의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함으로 이번 기념식에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그간 청렴에 대한 교직원들의 수많은 노력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두가 단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렴문화 공유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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