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기간제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청주시 A팀장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1월31일·2월13일, 세종충청면>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5일 성명에서 “청주시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지난 22일 충북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해자의 갑질과 성희롱에 대해 공감해 오던 직원들이 이번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자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러한 공범자 연대가 침묵과 방관, 제식구 감싸기로 조직 내 괴물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범덕 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공직사회 문제를 각성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충북도는 청주시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재발 및 예방을 위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미투행동에 따르면 피해여성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그동안 A팀장은 B씨에게 “왜 아이가 없느냐?”, “남편과 한 이불은 덥고 자느냐?”, “남편과 잠자리는 가지냐?”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해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B씨가 불쾌감을 호소하고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지만 A팀장의 성희롱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과를 빌미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근무기간이 만료된 B씨는 청주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을 넣었으며 지난달 25일 청주여성의전화를 방문해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피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과 섭식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A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층븍도는 지난 22일 A팀장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충북미투행동은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지난 22일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위원회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성비위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 및 조직 내 2차 가해 조사’, ‘공직사회 젠더폭력 엄벌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징계위원회 당시 긴 대기 시간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근절 대책 등을 주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