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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희롱 가해자 청주시 공무원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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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희롱 가해자 청주시 공무원 파면하라”

충북미투시민행동, 13일 청주시 A팀장 강력징계와 방지대책 촉구

▲충북미투시민행동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공무원을 성희롱한 청주시청 A팀장에 대한 파면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여성단체가 기간제 공무원을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에 대한 파면과 청주시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1월31일, 세종충청면>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청주시는 A팀장의 여죄와 또 다른 가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직사회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공직사회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프레시안이 ‘청주시청 공무원 성희롱 혐의…충북도에 중징계 요구’ 제하의 보도이후 성희롱 가해자인 청주시청 A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북미투행동에 따르면 피해여성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그동안 A팀장은 B씨에게 “왜 아이가 없느냐?”, “남편과 한 이불은 덥고 자느냐?”, “남편과 잠자리는 가지냐?”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해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B씨가 불쾌감을 호소하고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지만 A팀장의 성희롱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과를 빌미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근무기간이 만료된 B씨는 청주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을 넣었으며 지난달 25일 청주여성의전화를 방문해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피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과 섭식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가 불거지자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A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충북미투행동은 “5년 전 청주시청에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였을 때도 A팀장의 비위가 올라왔었지만 제대로 처리 않았다. 이는 시청의 태도가 불분명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또다시 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등 공직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없도록 힘써야한다”며 “이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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