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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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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불법행위 6건 적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상안전 저해행위 원천 차단

ⓒ 군산해양경찰서
해경이 조업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25일 전북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지명수배자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목포에서 어청도항까지 운항한 연안자망어선 A호(9.16t)를 어선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어청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 어선 검문하던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지명수배중인 김 모(50)씨를 적발했다.

또, 지난 23일 오전 9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며 어청도 남동쪽 1km 해상에서 낚싯배 B호(9.77t)를 구조물 불법 증축 협의(어선법 위반)로,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는 비응항에서 어선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운항한 어선 C호(12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2일 정오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한정마을어업 면허를 가진 채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관리선 D호(6.57t)와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신시도 인근 해역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부선 E호(1,656t)를 수산업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협의로 각각 적발했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기상 호전으로 조업에 나서는 출어선과 낚싯배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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