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49명으로, 신청자격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9. 1. 2.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 주소자, ▲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미달시 추가모집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 4층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에 거주해 추진 중인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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