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은 이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다시 등록해 적발된 경우 5년 간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 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명칭을 변경해 편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영업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선거기간 중에 거짓‧편법으로 조사되고 공표된 여론조사는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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