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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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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대상

▲ 익산시청 ⓒ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다음달 중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익산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송민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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