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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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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추진

삼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 해소 및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 초과,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삼척 두꺼비 바위 앞 포토존. ⓒ삼척시

조치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강화 조치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올해 1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만6500매를 보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 삼척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여러분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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