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오는 25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이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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