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단체가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관련기사 : 본지 2019년 2월 15일자 보도)이 일었던 GS 영양풍력발전을 규탄하고 나섰다.
영양 제2풍력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영양희망연대, 대구·안동·포항환경운동연합 외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권리와 자연을 짓밞고, 60대 풍력 반대 주민에게 전치 7주 중상을 입혀놓고, 사과가 아닌 주민 14명을 고소한 GS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양에서는 이미 두 곳의 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GS가 이 반경5km이내에 추가로 영양제2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곳에 풍력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GS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풍력단지 공사, 가동 중에 민원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영양제2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풍력반대 주민들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풍력집중으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과 영양제2풍력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장 출입문에서 10미터정도 떨어진 복도 철문을 걸어 잠구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젊은 사람들이 GS직원들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주인인 군청 건물 안에서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GS직원들이 주민들을 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영양군에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과와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군은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GS 또한 그 직원이, 중상 입은 주민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 14명과 중상을 입은 주민에게 조차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불법 건조물침입, 공동폭행, 공동상해로 고소와 고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이 주인인 군청 안에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막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중상을 입혀놓고서,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하는 대기업 GS의 행태는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영양 제2풍력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는 주민에게 전치7주의 중상을 입혀놓고, 사과는 커녕 그 잘못을 덮고 주민들을 위축시키려고,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한 파렴치한 행태를 대기업인 GS가 일삼았다”면서 “8년전 영양댐 사전검토협의회 당시에서도 주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똑같은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경찰서는 GS영양풍력발전이 제기한 검찰 고소·고발로 주민 1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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