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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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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도 추진

경남 창원시는 22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농도가 50㎍/㎥ 초과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경보권역 3곳이상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익일예보가 75㎍/㎥ 초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권자인 경남도지사가 매일 17시 발령요건을 검토한 후 발령하게 되면 17시 15분부터 저감조치가 즉시 전파되고, 다음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동안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창원시청
주요저감 조치내용은 /각 시 및 시 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面 소재기관 제외) /소각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율 조정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 /도로청소 강화 및 불법 소각 감시강화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관리철저 등이다.

특히,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 시 및 시 산하기관의 모든 관용 및 직원차량이 해당되며 홀수(짝수) 해당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할 수 있다.

긴급차량·청소차량 등 특수차량, 장애인용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통근버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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