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인근에 위치한 공용주차장.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이날은 이곳에 진입하려는 홀수 번호 차량들로 북적였다. 경찰마크가 유리창 한켠에 부착된 홀수 차량들도 눈의 띄었다. 확인 결과 총 36대의 주차 차량 중 31대가 홀수 번호 차량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북경찰청 인근 일대도 홀수 번호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경찰청 옆 도로가에 일렬로 불법 주차된 25대의 차량 중 21대가 홀수 번호 차량.
전북경찰청 입구로 이동하니 굳게 닫힌 바리게이트 밑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관련 차량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알림판이 놓여 있었으며, 큰 글자로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입니다'가 적혀 있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관공서 차량 2부제와 도로청소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쳤고, 이날 전북도 차량 2부제 첫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북경찰청 일대는 '헛구호'에 그쳤다.
차량 2부제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고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프레시안이 전북경찰청을 확인한 결과 차량 2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홀수 차량 진입이 막히자 오히려 인근에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 셈.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홀수 차량 운행자가 경찰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아닌 이상 해줄 말이 없다"라며 "취재한 홀수 차량들의 번호판을 직원 명부와 맞춰보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정보라서 힘들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5일 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자 자율적이던 민간 부분 참여에도 규제가 이뤄진 가운데 공직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올바른 법 정착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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