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 부과로 논란이 제기됐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논산고속도로'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1배에 달하는 94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선투자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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