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 3천 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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