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촉탁 등기하여 해당 체납액에 대한 익산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체납처분이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314명(체납액 83억원)이며, 이 중에서 실제 압류 처분을 실시할 대상은 약 250여명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가 피해보지 않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납부와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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