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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보증사고, "이제 공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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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보증사고, "이제 공정하게 하자"

(주)세종알앤디 사천 에르가 2차 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 입장

지난해 8월 시공사의 흥한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그랜드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로 결말이 난 가운데 환불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측과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난항이 예고 되고 있다.(본보 2월 18일 보도)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결정에 의해 사천 에르가 2차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 됐다."며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증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행사 (주)세종알앤디는 사천 에르가 2차 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입장이 됐다."며 "더 이상 사천 에르가 2차 사업장의 일에 관여 하지 말고, 정당하지 못한 개인정보 사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21일 에르가 2차 아파트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결정에 의해 사천 에르가 2차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 됐다며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공정함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 김동수

수상한 행동으로는 "분양이행으로 선택하는 계약자 선착순 300명에 한해서만 보상금 500만 원 지급하고, 지금까지 납입된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을 면제해주겠다."며 "부동산사람들을 세종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계약자에게 연락해 분양이행으로의 동의를 받아오면 1건당 1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부동산에서 계약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분양이행으로의 선택을 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동부지사는 빠른 시일안에 전 계약자들과 분양보증사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사천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천 에르가 2차 전반에 관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알앤디에서 보증사고 이후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

한편 세종알앤디는 지난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 입주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예비입주자는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중도금(대출금) 이자 시행사 부담, 분양대금의 10% 잔금 납부일 3개월 유예 조건을 달았다. 계약해지를 원하면 전매처리 요정을 해서 만약 전매처리가 되지 않을 시는 계약해지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한편 보증사고로 결정되면 총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환불이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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