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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간담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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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간담회 열린다

제윤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더 미룰 수 없어 합동 조례 제정 나설 때”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오는 23일 사천시 경남자영고등학교 본관 1층 시청각실에서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고충 및 열악한 처우를 공유하고, 사천·남해·하동 시·군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협의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무리한 인력배치 기준, 휴게시간 미보장, 시설비리 및 편법에 따른 급여·수당 축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 10여명, 요양보호사 50여명, 전문가 패널 3명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고,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면을 통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요양보호사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는 비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및 시군 의원들과 함께 하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포함,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에서 매입·운영 가능,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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