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3남 김홍걸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체육복표 사업과정에 타이거풀스측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은 특히 98년 12월14일 체육복표 사업의 주체를 미국, 일본처럼 정부기관이 맡기로 하고 통과됐던 원안이 99년 8월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협) 통과시 민간사업자로 바뀐 과정에 로비가 집중적으로 전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8개월 동안 사업주체가 바뀌는 과정에 로비의혹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당시 법안 통과에 관계했던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돈을 받긴 했으나 정당한 정치후원금이었다', '골프를 치긴 했으나 로비는 없었다'는 등 서둘러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99년 8월4일 국회 문광위 속기록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문광위에서는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 한 명만이 일관되게 사업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사업에 반대하고 기립표결에도 홀로 반대표를 던졌을 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신기남 의원을 필두로 한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 부산 출신의 박종웅 의원은 사업수익금을 부산 아시안게임 운영비 및 경기장 건립비에도 나눠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영화인 출신인 신영균 의원은 문화예술계 지원에도 사용하자고 주장해 이를 관철하는 '나눠먹기식' 행태도 읽히고 있다. 한 마디로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들이 컸던 셈이다.
결국 이날 기립표결 형태로 행해진 문광위 표결은 반대 1표(남경필 의원), 찬성 1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또하나 주목되는 점은 당시 정부가 취한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다.
당시 회의에 출석했던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복표 발행권자는 민간단체나 개인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박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중 한 명이었던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은 "심사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법의 골격을 잡았고 그 자리에는 문광부 차관과 관리공단의 이사급 책임자도 나와 있었다"며 "이제 와서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대단히 본질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해 놓고 무슨 소리냐는 식의 뉘앙스가 읽히는 반론이다.
이와 관련, 속기록은 "99년 7월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들이 대체토론 과정에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본격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당시 국회 문광위원회 속기록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99년 8월4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당시 속기록 전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중 개정법률안건(박세직 의원외 54인 발의)**
<99년 8월4일 10시37분>
○위원장 이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중 개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신기남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기남: 법안심사소위원장 신기남 위원입니다.
박세직 의원외 5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8년 12월14일 제198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99년 7월1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부차관을 비롯한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그리고 축구활성화를 기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 및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에 대한 지원,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 개정법률안은 수탁사업자의 구비요건 및 운영경비 사용한도, 환급금 지급 및 투표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공정성 보장 및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이 다소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여러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저희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안(案) 제19조의4로 해서 이 투표권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항에 쭉 나열했었는데 이 19조의4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주문이 하도 많고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의2 이것을 신설해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장, 이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하에 제22조의 2 내지 9 이 9개 조항을 새로운 장하에다가 몰아서 독립된 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체제상의 변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3장의2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하고 미리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 법안이 나중에 체계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해 본 결과 이것은 새로운 장으로 신설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천호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도 체제상 그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적인 주요골자와 내용만을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지 대체적인 체계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지를 않았었는데 법사위의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발행사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 개정안에는 수탁자의 구비요건중에서 '10년 이상 운영경험'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에게도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한 적정환급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권발매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 사용한도를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법안심사소위에서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까지로 제한했었습니다마는 추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끼리 다시 논의한 결과 100분의 25로 올리자, 그 이유는 22조의7의 수익금의 사용부분에 있어서 항목중에 수탁사업자의 이월손실금 전보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빼는 대신에, 이월손실금의 전보를 수익금 사용항목으로 넣는 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것을 수탁운영비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수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 한도를 5% 늘려서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저희 안(案)을 고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당초 개정안은 수탁사업자가 이익금 중 일정 금액을 공익기금에 출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독점사업 수익의 투명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서 투표권발행 사업자의 수익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립비 그리고 조직위원회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등에 지원을 하되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것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맨 뒤에 보면 대비표가 있는데 그 13페이지에 22조의7의1항, 2항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애초에는 수탁사업자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자인 체육진흥공단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로서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공단에 수익금을 이체하고 이체받은 금액을 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여론을 들어볼 때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제출받아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또는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2조의9에 수정안 맨 뒤 대비표에 15페이지입니다마는 22조의9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등" 이것도 체계가 좀, 저희가 원래 법안심사소위에서 할 때는 수탁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공단을 거쳐서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것을 좀 말을 바꾸어서 위탁자인 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운영계획을 제출받아서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주체가 체육진흥공단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심의는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종사자 등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월드컵지원특위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건의서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과 같은 해에 진행되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여기에 대한 경기운영비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내용의 법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월드컵지원특위의 건의서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것 그리고 제가 약간 수정해서 보고드린 내용, 제안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합당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협: 신기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남경필 위원: 먼저 법안을 심사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노고를 하셔서 상당히 자세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복표 관련해서 먼저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체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의 1년간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논의가 안된 과정에서 지난 7월13일에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과연 복표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 복표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는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복표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반대와 찬성을 떠나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현재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법이 통과되어서 어떠한 효과를 나을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된 곳에다가 계속해서 앞으로 시행되어서 얻어질 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된 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받은 내용은 국민체육공단이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새로 법으로 제정하면서 과연 이 한 가지 보고서만 달랑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러 가지 백보양보를 해서 이 능률협회가 만들어 낸 보고서를 참조를 한다고 봤을 때 이번 복표와 관련되어 통과되는 복표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2002년 월드컵개최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마련 또 국내체육발전 기반강화 등을 위해서 도입을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001년도에, 그것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해서 매출액을 산출했습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970억 그리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640억 정도 그 다음에 중도적으로 810억 이러던 것이 2002년, 2003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2005년에 가서는 약 9,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그리고 중도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8,00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0.05% 혹은 0.1%를 상회하는 성숙된 시장으로 봤을 때 낙관적 시나리오가 나오고 보수적 시나리오는 역시 성숙된 시장에서 GDP 대비 0.01%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실정은 지금 이렇지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볼 때에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 미성숙된 시장으로 우리 나라도 같은 그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는 GDP 대비 약 0.0067% 정도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나라 현행 7개 복권의 매출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785억원, 97년도에 3,600억원, 98년도에 줄어들어서 3,20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투표권 도입 2차 년도에 이미 3,4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월드컵개최 지원 또 여러 가지 재원마련에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자칫 단순히 월드컵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표 또 다른 복권의 하나의 형태를 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혹은 빌미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전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법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꾸만 능률협회가 만든 보고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보고서 하나밖에 저희가 근거로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보면 국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28%만이 경기복권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약 20%이고 무응답이 약 50%입니다. 아직 국민들이 이 복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려할 만한 것이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학생층, 소득이 없고 연령이 낮은 계층 여기에서는 약 3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약 10% 이상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또한 많은 찬성하는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0대 대학생이나 또한 비지식층, 저소득층 계층에 한탕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복표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혹시 다른 관련된 복권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롯또라든지 이런 법안의 또 다른 통과를 봇물처럼 열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그러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아직도 조사가 미비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떠한 파급효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한 아직도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협: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강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강용식 위원: 아까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중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익금 배분내용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항목에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그러면 문화 체육관계를 아주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빼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의 지원" 그래서 앞의 항목과 거의 동급의 예우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부산아시안게임에도 이 항목을 넣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것을 국제경기마다 전부 법안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기타"를 빼는 대신 부산아시안게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협: 바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 소위원장 신기남: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의했던 수익금 사용의 주체를 단순히 수탁사업자가 하는 것 말고 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이체받아 가지고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이 부분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장관에게 승인을 얻는 주체도 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가지고 공단이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옳은 것 같습니다.
○ 강용식 위원: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에 보면 사업자는 체육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리공단이 수탁자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리공단이 업자만 정해 놓고는 거의 감독기능이라든가 운영주체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辛基南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항목을 넣어서 감독기능도 강화하고 사실상의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협: 그러면 아까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해 온 건의사항 처리는 그렇게 수용된 것입니까?
○ 소위원장 신기남: 아니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형평의 원칙상 특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장관이 정하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의나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협: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은 대체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 동석하신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의견개진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는 하에 의견개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발언하십시오.
○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체육진흥투표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 마련과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체육진흥투표사업에 기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로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권자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금액의 기부금과 투자비를 부담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 투자금액을 보전하고 최대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나친 상업주의로 국민의 사행심 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의 편법운영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 회계상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명성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이 투자이익을 우선하여 주전산기기, 단말기, 프로그램 등 이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무차별적으로 외국업체로부터 도입할 경우 국내 독자기술 확보가 불가능하고 외국업체에 기술예속이 불가피하여 관련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의 복잡성과 객관적 판단기준 설정이 곤란해서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갱신 때마다 위 수탁사업자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준조세적(準租稅的) 성격인 법정사업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수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익금 처분(利益金 處分)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아 사회적 저항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로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시행주체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준조세적 성격의 법정 수익사업(法定 收益事業)이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도 배제되는 특례성이 있어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특례사업의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 및 처리가 요구되며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에서 중요한 현장 위주의 공정 및 감시기능은 시행자의 전문성 축적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복권, 경륜 등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험적 측면과 법정 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공익적 측면, 기존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체육진흥공단이 적임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체육진흥투표권의 특례성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및 운영은 법정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전산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국한하여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업체를 외부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희 정부 입장은 의원입법(議員立法)으로 지금 현재 소위를 통과 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주체로 체육진흥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올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협: 이 법을 의결 처리할 이런 단계에 와서 시행주체인 행정부로부터 이런 의견제시가 나왔는데 이것을 처리할 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당의 당무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경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장관께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까 강용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우리 국회내의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도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우리 장관이나 우리 남경필 위원, 강용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협: 신기남 소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소위원장 신기남: 그런데 우선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좀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쭉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보류시켜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월드컵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인데 월드컵대회 운영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경기장 설립이라든지…… 그래서 월드컵이 불과 2년후로 다가왔는데 이것을 결정하려면 지금 해야지 신중을 기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늦출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이번에는 결정짓는 그런 자세로 심의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관께서 공단이 실제로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안에 의하더라도 공단이 주체가 되기는 되는데 실제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투표권사업의 능률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침, 민영화로 나가는 방향 여기에 맞는다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업은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민간기업에 맡길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것은 남경필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뭐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에서, 처음 내놓은 개정안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저희 수정안은 여러 가지 세칙을 많이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감독권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려하는 것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간에 이 내용으로 일치된 그런 견해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장으로서는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논의끝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협: 박성범 위원 말씀하세요.
○ 박성범 위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는데 법률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지금 법안심의를 할 때 지난번에 대체토론(大體討論)을 대체로 마쳐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들어서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내용을 보면 그 심사과정에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의 골격을 잡은 것이고 또 그 자리에는 문화부차관도 나와 앉아 있었고 관리공단의 이사급 책임자도 나와 앉아 있었고 전부 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제출된 법안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넘어 온 이 법안을 놓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 아까 장관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사업(事業)의 주체(主體)를 바꾸는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동안에 정부 여당은 무엇을 놓고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의 기초를 잡았느냐, 참으로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런 식의 논의가 되어 가지고 더더욱이 중요한 법안의 내용이 다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안심사소위회 위원을 전원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이협: 박종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종웅 위원: 급하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통과된다 해도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께서도 법안심의 경과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얘기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요.
○ 위원장 이협: 아마 국회 회기가 남아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한데, 되도록 논의가 대강 끝난 것은 제때제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열린 기회를 활용해서 법안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잠시 그래도 서로 의견과 또 반대의견도 개진되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소위원님들 한번 다시 이 의사처리에 관한 의견을 집약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협: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소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함으로써 의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신기남: 3당 간사를 포함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신중하게 또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논의한 결과 이것은 오랜기간 논의가 충분히 되어 왔던 것이고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본 것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쨌든 여기서 표결을 거쳐서라도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 위원장 이협: 물론 장관의 견해도 표명이 되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성의있게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소위원들이 또 다시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 박종웅 위원: 잠깐 몇 가지……
○ 위원장 이협: 박종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종웅 위원: 소위 위원들께서 또 다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과시키기 전에 장관께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강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에 지원"이라는 부분에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내용,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 건립비도 포함시키겠다는 확답을 장관한테 받고 싶습니다.
○ 정상구 위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협: 같은 내용이시면 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정상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 박종웅 위원: 지금 장관한테 이 자리에서 확답을……
○ 문화체육부장관 박지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저희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로서는 그 법을 존중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다 할 수 있다", "있다 한다" 이 문제인데 그때 장관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때 만일 이의를 달았으면 모르지만 오늘 이의를 단다는 것은 이것을 지연시키는 일입니다.
당정협의도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오늘 문제도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협: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영균 위원: 제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에 올림픽할 때 100억인가를 문화 예술부문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 예술계에서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받아 들였습니다.
만의 하나 이번에 예산이 우리 문화 예술계에 배정이 되면 문화 예술계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제6조제4항에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장관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저희 부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이번 월드컵 준비에 대해서 대개 여섯 가지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경기력이 향상되어서 최소한 16강 진출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이 차질없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월드컵대회 이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장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FIFA가 모든 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서 흑자 월드컵대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국민과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2002년 월드컵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지금 申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월드컵이 되어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문화팀을 구성하고 정부내의 한 일문화협력교류협의회가 창구가 되어 각 지방 월드컵 개최지 자치단체 책임자들과 문화행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문화올림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이 관광사업으로 이어져서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한국관광의 절정을 전 세계에 알려서 관광한국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협: 더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의사표시해 주시지요.
(기립표결)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찬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이 법안은 국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찬성 14,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의해서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 위원장 이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부 소관 현안에 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부서의 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세직 의원님 외 54인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면 개정취지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명심하여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석위원
이협(李協), 이경재(李敬在), 강용식(康容植), 남경필(南景弼), 박성범(朴成範), 박종웅(朴鍾雄), 신상우(辛相佑), 신영균(申榮均), 임진출(林鎭出), 조익현(曺益鉉), 신기남(辛基南), 길승흠(吉昇欽), 이훈평(李訓平), 정동채(鄭東采), 최재승(崔在昇), 최희준(崔喜準), 정상구(鄭相九)
○출석 전문가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천호선(千浩仙)
입법심의관 김종현(金宗鉉)
○출석 국무위원
문화체육부장관 박지원
○출석 정부위원
문화관광부
차관 김순규(金順珪)
차관보 이홍석(李弘錫)
기획관리실장 박문석(朴文錫)
종무실장 김순길(金順吉)
문화정책국장 오지철(吳志哲)
예술국장 윤청하(尹淸夏)
문화산업국장 임병수(林炳秀)
관광국장 신현택(申鉉澤)
체육국장 배종신(裵鍾信)
청소년국장 노태섭(盧太燮)
○기타 참석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연택(李衍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