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19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청년창업농인 236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2030지원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에게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5년 단위로 임대해주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농지거래⇒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전북도내 시지역 3만원/㎡(평당 9만8,100원), 군지역은 2만7,000원/㎡(평당 8만8,290원) 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이며,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평균면적 1,000㎡은 가능하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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