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광주의 학교문화예술 교육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그동안 미진했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지적이었다.
그저 학교 측의 교장이나 관련 교사의 생각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 교육계획을 짜고 방과후 교육이나 학교예술강사를 통한 운영이 고작이었다.
이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은 4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개발․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 수요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는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관련 교육에 접해봐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하여 광주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말에 걸맞게 문화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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