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영양풍력발전이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GS영양풍력발전 측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풍력반대 주면 12명을 상해·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GS 영양풍력발전의 고소와 고발로 A 영양 제2풍력 반대대책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이 GS영양풍력발전 측의 고소와 고발 내용에 맞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석 등을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책위와 일부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은 GS영양풍력발전의 고소와 고발에 대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혀놓고,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파렴하다”고 반발했다.
영양 제2풍력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9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히는 잘못을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에 대책위와 주민들은 분개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이 GS영양풍력발전과 모회사인 GS E&R은 고소 논란에 대해 “주민 고소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가 상해 혐의로 피소된 직원 등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지휘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01월 25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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