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이 체결되었다. 30년 전쟁(1618년~ 1648년)은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이다. 전쟁의 후유증은 혹독했다. 사망자만 무려 800만 명이었다. 평화 조약으로 한동안 평화의 시기가 흘렀다. 그러나 스페인 왕위 전쟁, 프랑스 혁명 등이 또다시 찾아왔다. 유럽인에게 평화 수립은 어려운 과제였다. 지식인들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칸트도 그런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칸트에 앞서 프랑스의 생피에르는 '영구평화론'을 통해 국제연맹 및 국제재판소 설치,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생피에르는 국가 간 분쟁이 결국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생피에르는 군주들이 상호 인정하고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군주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의 주장에 대해 계몽주의자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루소는 국가 체제의 폐지 없이는 국가 간 항구적 평화는 요원하다고 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적 단일 체제 국가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혁명이 수반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혁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루소는 영구평화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다. 그는 책 <에밀>(이환 옮김, 돋을새김 펴냄)에서 인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적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권하고 있다.
칸트는 대의제를 중요시한다. "대의적이지 않은 모든 정부 형태는 정확하게 말해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칸트는 대의주의를 지배방식과 통치방식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친다. "법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통치방식은 대의주의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그리고 이 체계 속에서만 공화정체가 가능하다." 대의제와 공화정체에 방점이 찍힌 칸트의 주장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영구평화를 위한 제2의 확정조항은 이렇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체제의 보호 아래 들어가듯이 국가들도 국제적 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각 국가의 국민들. 필자 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두가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각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일 것이다."
영구평화로 가는 과정은 순탄할까? 철학자 한 사람의 평화론으로 평화가 오진 않을 것이다. 칸트가 기대한 것은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 그 자체의 힘이었다. 칸트는 전쟁에 대해 인류문화를 진보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칸트의 또 다른 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는 전쟁을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 간의 항쟁(적대. 필자 주)이야말로 자연이 인간들의 모든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인간의 폭력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자연은 처음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완전한 시도들을 감행하게 하고, 결국 무수한 황폐화와 몰락을 거쳐 그들의 모든 힘을 고갈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렇게 많은 불행한 경험이 없어도 이성이 이야기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즉 야만의 무법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들 사이의 연맹을 이루는 것으로 몰고 간다."
칸트는 인간의 선의가 아닌 인간의 폭력성에 기대어 세계평화를 기획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그 동력은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이다. 비사회성은 인간의 잔인한 폭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폭력적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타인을 필요로 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거대한 폭력이 휩쓴 후 인간은 자신의 비사회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시 잠재되어 있던 사회성을 발휘하여 이웃과 다른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 칸트의 예측은 그대로 맞았다. 1차 대전의 잔인함은 사회성의 발현인 국제연맹을 촉발했고 2차 대전의 끔찍함은 국제연합(UN)을 가져왔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칸트가 그리던 꿈이 100여 년 후에 실현되었다. 칸트의 평화론을 연구해 온 정태일은 "칸트의 평화사상은 오늘날에도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칸트의 평화사상은 규범적 국제정치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이론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평화가 온 것일까? 국제 사회는 평화적인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칸트 기획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칸트의 주장 하나하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칸트의 주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한다"라는 제1 확정조항이다. 칸트의 평화론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에 의해 민주평화론으로 발전된다. 도일은 칸트의 대의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체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우호가, 자유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비자유국가 간에는 적대가 빈발하는 현상적 사실을 칸트의 평화론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다.
이후 그의 '민주평화론'은 미국 패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치학자 이혜정의 논문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2008)에서 민주평화론에 대한 평가다. "민주평화론은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의 지구적 확산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고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의 근본 원인을 미국이 체현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부정으로 보는 부시 정부에 의해 대테러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적 지침으로까지 설정되었다." 칸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칸트 이론을 오용한 후대 지식인의 잘못이지 칸트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변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론 자체에 오용의 가능성이 큰 요소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그것은 칸트 자신의 책임일 수 있다. 칸트 주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의 전쟁관이다.
칸트는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전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칸트는 전쟁이 인간성을 고양시킨다고 보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칸트의 소논문 '추측해 본 인류역사의 기원'에는 "(전쟁은) 인류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의 문화에서도 전쟁은 그 인류 문화를 계속 진보하게 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칸트는 인간의 소질을 모두 발현시키는 것이 인류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한다. 칸트는 이런 발현을 촉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를 전쟁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칸트는 전쟁을 전제정치의 출현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전쟁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제정치라는 독재로 흐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철학자 김상봉은 논문 '법을 넘어서 영구평화론 비판적 고찰'(2005)에서 칸트 역사철학의 핵심 개념인 '비사회성의 사회성'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칸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칸트 당대 전쟁의 개념으로 구축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람과 사람이 맞서서 소총 기껏해야 대포를 이용한 전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기 어렵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폭기를 이용한 공중폭격으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대에서는 칸트의 비사회성을 통한 평화구축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전쟁의 참화를 통해 배우고 깨우칠 것이라는 칸트의 소박한 판단은 수많은 전쟁에 개입한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틀렸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칸트 이론의 맹점으로 인간의 '망각'을 말하고 싶다. 아무리 처참한 전쟁이어도, 수십 년 뒤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가 사회의 다수가 된다.
전쟁에 대한 칸트의 찬양은 중국에 대한 비난에서 절정을 이룬다. 칸트는 중국에서는 모든 인민들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민의 자유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중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철학연구자 나종석은 논문 '칸트의 자율성 도덕론과 동아시아'(2016)에서 칸트의 이 같은 의외의 면모를 잘 지적하고 있다. 칸트에게 전쟁은 단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이론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다. 인간의 소질 계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전쟁을 통한 전제정치의 억제, 전쟁을 통한 국민적 자유의 신장, 국가와 국가 간 전쟁을 통한 비사회적 사회성의 실현, 이런 일련의 역사적 계획이 '섭리'라는 칸트의 주장에 대해 나종석은 과도한 전쟁 찬미라고 비판한다. 결국 부시의 침공을 정당화한 '민주평화론'의 씨앗은 칸트 자신이 뿌린 것이다.
세계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국가 간 전쟁이 아니다. 서구 국가 간 전쟁이 사라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세계로 대변되는 비서구와 서구의 주축 세력인 미국 및 미국 우호 국가 간 갈등이다. 그런데 칸트의 사상에는 비서구와의 마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장되어 있다. 더군다나 갈등 요소들이 '영구평화론'과 결합되면서 갈등의 수준은 더욱 격화된다.
서구는 식민주의를 진행시키면서 식민지 민중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 했다. 인간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의 식민주의를 정당화시킬 수가 어렵다. 식민주의를 위한 맞춤 담론이 오리엔탈리즘이었다. 전제주의에 고통받고 자유는 전혀 없는 비서구, 비인간적 문화, 창의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수천 년간의 정체 상태, 이런 것은 서구가 비서구를 향해 투사한 이미지다.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를 의심 없이 믿었다. 비서구인들을 향한 이런 조롱에서 비서구는 서구의 침탈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비인간이었기에 이들을 향한 무제한적 폭력은 은폐되었다. 칸트 역시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 있지 않았다.
칸트는 개별적 역사가 아닌 거시적 보편사를 구상했다. 거대담론적 보편사를 정식화한 최초의 문건이 1784년 발표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다. 이 글을 통해 칸트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역사를 인류의 보편사로 정립하려 한다. 파편적인 역사를 특정한 관점의 보편사로 꿰맞추고자 하는 지점이면, 칸트의 오리엔탈리즘이 돌출한다. 역사학자 김기봉은 논문 '독일 역사철학의 오리엔탈리즘'(2004)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문제는 칸트가 이러한 보편사의 과정은 오직 문명화된 유럽인들만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보편사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점이다." 즉, 역사의 주체는 오직 유럽인이라는 독선이 칸트의 보편사 구상에 깔려 있다.
칸트는 비서구 민족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까? 칸트는 "그들(유럽인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은 민족의 역사는 미지의 영역이다. 또한 그 이외의 국민에 관한 역사는 단지 이러한 문명화된 민족과 접촉하게 돼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논문에 적고 있다. 유럽인에 발견되고 나서야 보편사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극히 오만한 입장이다. 김기봉은 "칸트는 서구중심으로 설정한 보편사적인 위계질서의 말단에 비서구인들을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을 역사 없는 민족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칸트의 '계몽' 역시 문제적이다. 칸트는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계몽이란 마땅히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뒤이어 미성년 상태의 자들은 계몽된 타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식민주의가 비서구를 향해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런 인식은 식민주의에 대한 지지 담론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김기봉은 이렇게 말한다. "계몽과 지배(계몽된 타인의 지도. 필자 주) 사이의 연결의 결과 칸트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서구 자체 내에서는 계몽을 야만화하는 계몽의 변증법으로 나타났고 비서구에 대해서는 타자인 서구에 의해 자신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이 규정되는 오리엔탈리즘의 인식론을 낳았다." 칸트적 '계몽'은 서구가 비서구인에 대한 야만적 계몽에 나서게 만든 동력의 하나였던 것이다. 실상 야만적 계몽은 없다. 야만적 폭력의 에두른 표현일 뿐이다.
박배형 서울대 교수는 근대문명이 비서구 세계로 전파되고 확장되는 과정에 동반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칸트의 평화론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칸트가 제국주의를 대놓고 옹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칸트 사상의 특정 요소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논문 '영원한 평화 그리고 제국주의'(2016)에서 "칸트는 야만인들의 '무법적 자유'를 '경멸'하며 이를 '인간성의 조야함'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추락된 상태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당대 유럽의 정치형태와 제도를 보편적 기준이자 모델로 설정한다. 야만인들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라며 유럽을 기준으로 설정한 칸트의 오류를 지적한다. 작은따옴표 속의 표현은 비서구를 향해 칸트가 직접 쓴 표현이다. 비서구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사용한 단어로부터도 유추해볼 수 있다.
비서구를 야만으로 보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지독하게 뿌리 깊고 끈질기다. 21세기 들어서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았던 리비아를 향해, 13억 인민을 단시간에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을 향해, 극빈층에게 3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국가최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던져지는 서구의 의심은 바로 서구의 비이성적인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지점에선가 칸트를 만나게 된다.
비서구의 미개성(?)에 대한 칸트의 반감은, 마침내 인종주의로 전개된다. 칸트는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은 백인종에게서 발견된다. 황인종인 인도인들은 보다 적은 능력을 소유한다. 흑인들은 훨씬 여기에 못 미친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일부는 가장 지체되어 있다"라는 주장까지 내뱉는다. 누가 미개하다고 판정하는가? 18세기 중반까지도 인도의 생산력은 영국에 못지않았다. 중국 역시 19세기 중반 제국주의의 침략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칸트의 비서구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무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넘기기는 애매하다. 당시 비서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 수백, 수천 권의 여행기를 읽는 경우가 흔했다. 칸트도 지리학과 인간학을 개설해 수십 년간 강의해 왔다. 무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배형의 비판은 단호하다. "칸트의 유럽중심주의 내지는 유럽우월주의, 그가 지닌 인종주의적 편견, 유럽근대문명의 세계적 확산과 바로 이 확산의 정당성에 대한 그의 확신, 문명화와 인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 및 필요성에 대한 긍정은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요소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필자(박배형)는 생각한다."
칸트에 대해서 너무 혹독한 평가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던 칸트는 계몽의 수호자로서의 칸트다. 그런데 몇몇 한국 연구자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대쉬(Michael. C. Desch)는 논문 'benevolent cant? Kant's liberal imperialism'(2011)에서 칸트를 이렇게 평가한다. "칸트 독해를 통한다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변호될 수 있다."
대쉬의 논문 결론 부분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격적 행위(비서구에 대한 폭력적 개입-필자주)는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하게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연결된다. 우리는 이제 그 사상가들의 목록에 칸트를 추가해야만 한다."
* 마이클 대쉬의 논문 'benevolent cant? Kant's liberal imperialism'에서 'cant'는 저자의 언어유희입니다. 'kant'를 의도적으로 'cant'로 표기해 자비롭지 않다는 내용을 암시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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