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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50㎍/㎥ 초과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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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50㎍/㎥ 초과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된다

충북도,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저감 의무·출입차량 2부제 등 시행

▲지난달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충북도청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같은 수치가 예상되는 경우 관공서 출입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14일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같은 수치가 예상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하고 매연 차량 및 공회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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