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돌산청사를 교육지원청에 내주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소유의 여수시 문수청사가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보강공사에 18억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수청사는 여수시가 돌산청사를 내주면서 2016년 8월 여수교육지원청과 구 여명학교를 2019년 10월 3일까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가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여수시는 문수청사를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에 10억원, 2층 조립식 철골주차장 축조에 4억원, 기타비용 등 15억여원을 투입해 건물을 정비하고 2017년 5월 29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상수도사업단, 해양수산녹지국, 여수시기록관 등에 공무원 2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해 문수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방지등급인 CP등급 판정을 받아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기간의 만료를 앞둔 문수청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보수·정비하는데 18억원 이상의 내진성능보강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입주당시 리모델링 공사비와 앞으로 보강해야할 공바비를 포함하면 33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시민 박모씨는 “18억원 이상을 들여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면 이 기회에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며 “남의 건물 사용하면서 33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국동에 거주하는 양모(61세)씨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같은 여수시 소유의 건물도 있고 시유지등도 있다"며 "청사를 신축하든지 시소유의 건물을 이용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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