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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수도 전주, 문화특례시로'

지역소멸 위기라는 국가 과제 해결 위해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전주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돼 있는 전북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와 김광수·안호영·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시 자체 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안 박사는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이어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또 “전주시와 같이 한 국가의 문화도시들에 대해 정부는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 중심의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웃하는 시군들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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