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에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내고 “오죽하면 강은희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감 당선 취소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정도이니 강 교육감은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강 교육감은 사퇴가 답이다’는 논평을 내고 “벌금 200만원은 당선무효형의 2배다. 유죄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며 강 교육감 스스로 거취를 경정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사법부는 사법불신 해소와 선거사범을 뿌리봅는 계기로 삼아라’고 논평을 냈다.
복지연합은 논평에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하고 “강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맺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를 통해서도 정당 경력을 표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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